8일 ‘포럼’개최…하나금융 윤리강령 ‘코드원’ 눈길

▲ 지난 2016년 1월 시무식에서 그룹의 윤리강령 준수를 선서하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제공=하나금융지주)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8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언택트시대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개회사에 나선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하나금융투자도 이번 포럼을 계기로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세션인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소비자보호제도’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박사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정 박사는 이번 법이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라는 6대 원칙 확립을 통해 향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판매업자의 책무가 동시에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 책임 일부 전환, 징벌적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원칙 위반시 판매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고,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 금지제도,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및 사후권리 구제가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금융연수원 최동진 교수가 언택트(Untact) 시대의 온택트(Ontact) 금융사기 증가 요인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시대의 금융환경, 금융사기의 유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를 가졌다.

특히 최 교수는 일반인들이 인증을 위해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보안카드 번호의 유지 및 보관 과정에서 해킹 등 탈취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OTP카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안토큰 등 일회성 비밀번호 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실 오승재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주요 피해사례 등을 상품의 개발과 판매 과정, 판매 후 모니터링과 각종 분쟁사건 등을 검토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포럼 개회사중인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제공=하나금융투자)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이해붕 자문역이 참석해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윤리강령인 코드원(Code One)을 모범적 사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제1주제 발표 후 객석에서 의견을 개진한 이 자문역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조 2항, 7조, 10조 4항 등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금융소비자를 접함에 있어 나의 소임과 책무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책무’라는 단어는 기존에 많이 쓰지 않는 단어”라며,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Liability)에서 벗어나려면 설명할 수 있는 능력(Accountability)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코드원(Code One)’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금융그룹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코드원의 3단계 행동 준칙에 예스(YES)라고 답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에서 언급한 ‘코드원’은 지난 2016년 1월 하나금융그룹이 그룹의 미션과 비전을 담아 선포한 윤리강령이다.

당시 하나금융그룹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윤리적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그룹의 윤리강령을 새로 제정해 시무식에서 발표했다.

윤리헌장과 더불어 ‘임직원의 자세’, ‘임직원에 대한 자세’,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세’ 등 3장으로 이뤄진 윤리강령에는 윤리적 판단을 위해 자문해야 할 질문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건물 곳곳에서 액자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 ‘코드원’에는 ‘내 결정이 코드원에 부합하는가?’, ‘내 행동이 다른 임직원이나 언론에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겠는가?’,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더라도 똑같은 판단을 내리겠는가?’ 등 3가지 질문이 등장한다. 이에 이어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행하십시오”라고 적시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 또는 준법담당 부서에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금융소비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상시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사전적,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상품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담 부서인 소비자보호실에서 상품 구조와 상품 설명서 등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없는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이후 상품위원회 의결 시에도 소비자보호담당부서와 리스크담당부서장 전원의 합의를 얻어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감리팀을 신설하고, 판매된 상품이 제안서와 같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투자자 고지사항 발생 시 지침에 따라 투자자 고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판매직원들의 성과평가기준(KPI)에 손님수익률, 고객관리, 분쟁발생건수 등 소비자보호항목 가중치를 높이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의 개발과 판매, 사후 전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패널’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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