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권용훈, 정상의, 이준휘, 박철환, 우원진, 전종호 변호사 (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 여름휴가와 명절연휴를 맞이하여 국내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지까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경우가 있으며 제주도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지역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여행객 중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에 걸려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A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1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신중남로에서 차를 몰다 반대차로에서 오던 B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C씨도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지만, 반면에 피고인이 술을 아주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또한 삼진아웃제도는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도록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찰나의 판단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곧바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와 논산, 전주에 이어 인천 지역에도 사무소를 개소하여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음주운전, 사기, 횡령,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