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예방, 화재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6건 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은 생활도로 교통사고 안전법이다. 최근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도로 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예방법’은 비상상황시 피난시설 확보 강화법이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은 평소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면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피난시설 등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재발생 시 대피통로 확보로 화재안전 제고를 도모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차량의 시장유통 방지법이다. 올해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로 거리에는 침수・파손 차량이 속출했다. 이러한 차량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처리로 수리를 받게 될 경우, 일부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를 입은 중고차로 둔갑, 시장에 그대로 유통되면서 국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침수차량을 손해보험사가 인수할 때 차량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하도록해 국민 안전보장과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청소년복지법’과 ‘한국장학재단법’은 청소년과 학생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은 업무처리시 청소년과 학생의 개인 신상을 다루는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벌칙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아냈다.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 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명과학의 발전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체새포복제배아를 이용한 임신・출산을 유인・알선한 사람이나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면서, “안전패키지법을 통해 교통, 화재, 의학, 개인정보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