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입국 금지 돼야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 관련 문건에서 자산운용사가 매수대상인 회사의 자금을 펀드로 집어넣은 다음, 그 돈으로 다시 매수대상 회사를 사는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작년에는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을 시켰고 올해 초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시감시체제가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인력과 수단 측면에서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며 “굉장히 한계가 많은 상황으로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활성화된다면 직무분야 인력도 그렇고 아마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병무청이 대중문화에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징·소집을 연기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과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용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모 청장은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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