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공공 130%, 민영 140%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동일하다.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공 물량 30%는 140%(맞벌이 160%)로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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