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1만9561건, 피싱·파밍 7602건…환급액, 510억원 그쳐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농축협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단위: 건, 백만원, %). 자료=어기구 의원실(농협 중앙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만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피해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지만 환급액은 전체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만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대출사기 1313억8600만원, 피싱·파밍 1205억5300만원으로 총 2519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171억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하더라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만7163건 중 1만9066건이 환급됐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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