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계열사 사모펀드 2곳 차손규모 2조원 넘어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손상식별, 투자관리 개선해야"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산업은행이 기업의 주식투자를 통한 지원에서 지난 5년간 손상차손이 3조5000억원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투자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은행이 주식 형태로 153개 기업에 228건에 걸쳐 진행한 투자에서 3조5637억원의 손상차손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5년간 투자한 건 228건 중 199건에서 5조7127억원의 손상식별이 발생했다. 반면 손상환입은 29건에서 2조149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식별 중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한 규모가 전체 손상식별의 96%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이었다. 시장가격에 준하는 즉 공정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상액은 21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은 계열사의 사모펀드 2곳에서 손상차손이 2조2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상을 기록했다.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1조4761억원의 손상을,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5439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에서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5260억원의 손상을 나타내 대기업군 중에는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GM이 4494억원, 한진중공업이 612억원의 손상을 나타냈다.

주식 손상은 차익이 났던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차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3조21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5486억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126억원으로 차손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천억원대의 주식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주식 손상이 발생한 것은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외법인 투자의 미숙함, 투자 시점에서의 추정 대비 수익 저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손상차손은 산은의 재무상황이 단순히 산은 한 곳의 수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결산 때 순손실이 발생하면 산은의 적립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보전 분이 모자라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이 국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보조를 위해 주식으로써 투자지원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거의 해마다 주식 손상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리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개별 출자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원인과 출자회사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식 가치 증대 방안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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