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과 양강 구도로 당분간 재편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6일“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대법원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햇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혹은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형량과 같은 별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이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다졌다.

이 지사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발목 잡았던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됐다. 이로 인해 정치적 보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구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사람이 20%로 가장 많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로 2위에 올랐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조사기간은 10월 13~15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했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이며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무죄확정판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재난기본소득 추진, 부동산 이슈, 공공배달앱 도입,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민생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당내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 경선을 통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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