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틱톡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대상이 미국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경쟁 상대를 얼마든지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7일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했으며, 3차례 심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또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조치지만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이 대놓고 5세대(5G) 이동통신 중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LGU+를 거명하면서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같은 조건을 들어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최대기업으로 올라섰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 제품 사용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 후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원조우를 캐나다 출장 중에 체포할 만큼 본격적인 화웨이 제재에 나섰다.

이어 올해 5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제품은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이 이같이 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화웨이 제재 나서자 중국도 관세 반격에 이어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기업 제재에 나선 셈이다. 국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뿐만 아니라 LGU+ 등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곡예비행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삼성의 경우 화웨이가 7나노급 반도체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 회의(SCM)와 그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안보 분야가 아닌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대놓고 압박한 점은 전례 없는 요구이다.

수출로 연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세계 어느 업체든 가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 시 미국의 퀄컴사의 다중접속방식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을 상용화시킨 사례처럼 우리 경쟁력을 위하는 기술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미·중 간 관세와 기술 전쟁의 난타전에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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