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확정금액으로만 보면 3,200억 달해

▲ 사진=김병기 의원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소송배상금액이 약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은 15년 약 470억원을 소송배상금으로 지출했으며, 19년에는 무려 7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으로 지출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으로만 5년간 무려 1,512억원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패소(일부승소, 일부패소 포함)가 확정된 소송사건의 패소확정금액이 약 3,197억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출될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 기간 동안 합의금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일반 기업이었다면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했겠나? 소송 전 합의하여 지출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사업청이 배상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총 직원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큰 조직임에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수는 22명이고, 그나마 15명은 군법무관인 것으로 확인돼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은 “한 해 50조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40% 이상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집행되는데, 방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청의 특성과 집행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방사청이 전문성을 갖춘 법무행정을 통해 분쟁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승소율 역시 크게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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