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접종 후 사망 피해보상' 인정 사례는 2009년 60대 여성 1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강남지부를 찾은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9일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17세 고교생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알레르기 비염 외 특이한 기저질환(지병)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고3 남학생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조달물량'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했으며, 접종 전후 특이 증상이 없었으나 16일 오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학생의 시신을 부검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관련성은 적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혔으며,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남학생이 접종한 백신은 상온에 노출돼 논란이 된 바 있는 '신성약품'이 납품한 국가조달물량 중 하나로, 질병청은 "유통과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을 투여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 신고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일반적인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특정 식품, 약물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거론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직후에 일어나며 길랭-바레 등 다른 중증 이상 반응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임상 소견이 나온다"라며 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사망 피해 보상 인정 사례는 지난 2009년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사망했던 65세 여성 1건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