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적발한 불법판매글 33%만 조치"
"정부·이통3사, 스마트폰 유통구조 개선해야"

▲ 스마트폰 허위·과장 광고 사례. 자료=조명희 의원실(방송통신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제재 이후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스마트폰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모니터링 건수보다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이 구성한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밴드 등 SNS 커뮤니티, 뽐뿌 등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협의체는 이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 조처된 건은 이 중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는 이통 3사가 5G 불법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웹사이트나 SNS에서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보조금이나 허위 광고에 대한 자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비용이 전가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사들과 정부가 스마트폰 유통구조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위법행위가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방통위에 제출한 재발방지책에 따라 8∼9월 신분증 불법 보관 등 불법 우려가 있는 유통점(일명 '성지') 377건을 점검했다.

KT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모니터링 결과 과도한 장려금을 사용한 지역본부 8곳에 대해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32회에 걸쳐 약 2억43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비 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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