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소요, 비용만 8000억 원 이상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국내 원전 2호' 월성 1호기가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결정했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뺀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작년 12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영구정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일정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해체 계획과 방법,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해체 승인 최종 신청서를 마련한 뒤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등을 통해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설물 해체, 월성 1호기 운영허가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경우 15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해체 비용은 8천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 6월 15일 착공, 1982년 11월 21일부터 가동했다. 2012년에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 중단된 바 있으나, 2015년 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후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16일 조기 폐쇄가 결정돼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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