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제주 공무원은 연도별로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6명이었다.
특히 이들 3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은 20명이었고, 면허 정지 수준은 15명에 달했다.
징계처분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은 9건, 강등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 1건씩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정직1월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도민에 신뢰를 주어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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