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자본 부족으로 주류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10개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는 주류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을 꼽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권고사항 준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 기업거래공정팀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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