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까지 60일 간 진행

[화천=일간투데이 최석성 기자] 화천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화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된다.

화천군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경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등에 의거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일제정비를 시행한다.

지난 21일 시작된 일제정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60일 간 진행되며 군은 접수요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신청서을 받거나 지역경제과에서 방문 접수 중이다.

희망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받을 수 있다.

한편 화천군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품권을 현재 지류 단일형태에서 모바일, 카드 형태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류 상품권 발행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지난 1996년 내고장상품권을 도입한 이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발행 중이며 200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천어축제에 상품권 제도를 접목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업소는 물론 스포츠대회 등에 운영비용, 근로자 식대, 공무원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상품권의 범용성과 환금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 부양정책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화천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 대비 부가가치를 15.9배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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