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을 받지 못하고 놓친 금액 2800억원 추산돼
김상희 의원, "과기부·이통3사, 못 받은 감면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해야"

▲ 이동통신 3사 요금감면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보장정보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해 180만명의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 당국과 함께 이들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 신청 안내 수준을 넘어서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수는 679만9724명이며 이통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는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는 2017년 12월부터 시행돼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그 혜택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 중 약 180만명은 지난해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이통 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 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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