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통신과금결제방식 활용 수수료 이득 챙겨
이영 의원, "수수료 인상, 거대 플랫폼사업자·망사업자 이득, 소비자·콘텐츠개발자 손해"

▲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달 29일 구글이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앱 안에서 이뤄지는 구매 활동)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갈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플레이는 구글플레이 빌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이미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음악·영화·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 시에도 30% 수수료가 부과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통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PG(지불결제)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는 '원스토어'라는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이통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통해 구글플레이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과 자사 앱마켓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이통사 및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이통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공동 발간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앱마켓 매출액은 구글플레이 5조9996억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3086억 원(24.4%), 원스토어 1조561억원(11.2%), 기타 932억원(1%) 순이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이통사, 대기업 CP(콘텐츠사업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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