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2일 검찰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24)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  "조씨나 공범들이 2천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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