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 다음달 17일부터 25일까지로 확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됐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다음달 17일부터 25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됐다. 반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해 구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 의원 대표발의)은 부결됐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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