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고 환경오염만 가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로부터‘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0년대 초까지 사용이 허용됐으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로 1995년부터 사용을 금지해오다,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고시에 인증제도를 신설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 불법제품의 대량 유통과 단속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기준 강화 등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신설된 인증제도가 제조ㆍ판매업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개정이 중단됐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제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인증’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하수의 수질 악화와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주방용 오물본쇄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데, 수질 보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 허용해 왔다”면서 “법제처에서 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만큼, 환경부는 ‘인증’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가 허용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4만8,836대가 판매되었으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판매량의 68%에 해당하는 10만625대가 판매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 판매량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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