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테크 기술탈취 후 거래중단·소송 패소 합의금 지급 안해
송 의원, "대기업 갑질, 중대범죄로 초강력 제재해야"

▲ 최근 3년간 재계순위 6대 그룹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단위: 건, %, 기간: 2017. 1. 1. ~ 2019. 12. 31.). 자료=송갑석 의원실(공정거래조정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전자가 기술탈취·거래중단·합의파기 등 일련의 갑질 행태로 중소기업을 파산 위기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LG전자가 중소협력업체인 릴테크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릴테크는 2006년 LG전자의 요청으로 시스템에어컨용 승강그릴을 개발해 LG전자의 승인을 받은 후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3만3000여대를 납품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돌연 납품이 끊겨 릴테크는 개발비·고용유지비·제품 재고 등 총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09년 84억원이던 매출이 2012년 55억원까지 떨어지는 등 회사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릴테크는 거래중단 이유를 알아보던 중 A사에서 거의 비슷한 제품을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LG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릴테크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자 양사는 합의금 3억원 지급과 거래복구를 조건으로 합의문을 작성한다. 그러나 LG전자가 릴테크와 거래를 복구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양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수락할 것을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올해 4월 2년간의 조정 끝에 피해 금액이 16억3000여만원으로 결정됐지만 LG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LG그룹은 89건을 신청받아 재계순위 6대 그룹(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3%에 그쳐 SK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은 "LG전자의 릴테크 기술탈취는 기술탈취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결정에 수락하기로 한 약속까지 파기해버린 LG전자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인 대기업 갑질"이라며 "정부가 법·제도 정비로 대기업 갑질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중소기업과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 기술탈취·일방적 계약변경 등 대기업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벌이는 갑질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법·제도를 촘촘히 정비해 초강력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장에 현대중공업 대표를 출석시켜 삼영기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술탈취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9억7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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