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피해기업 사례 들며 장기저리대출 등 대안 모색 당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상생결제제도' 개선 주문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 사진=이수진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육가공업체인 피해 기업 A사는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판촉비용 전가·인건비 전가 등으로 3년간 100억원의 손실을 입어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408억원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기업이다.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업체가 받은 손해배상액은 '0원'으로 전무하다. 피해 기업 대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갑질피해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서면질의를 했지만 중기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요건을 살펴보면 법정관리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중기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갑질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제한기업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갑질피해구제기금 마련·특례지원·장기저리 대출 등 중기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현재 특허소송에 있어서 침해 및 손해입증의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입증의 책임이 특허권자에게 있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며 새로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중기부의 '상생결제제도'가 여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상생결제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하도급 거래까지 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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