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등과 같은 부분에서 두 사람이 협의가 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이중 하나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다툼이 발생 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법원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로, 2006년 경 및 2007년 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C와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2018년 9월경 피고는 원고와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원고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며, 2018년 11월경 다시 집을 나가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어서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원고)인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위와 같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행위가 부부사이에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파탄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입증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와 논산, 전주, 인천 지역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건의 이혼 및 가사 사례 확인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이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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