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손지영, 김다희, 이지연, 박철환, 연초희, 윤자영 변호사(왼쪽부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등과 같은 부분에서 두 사람이 협의가 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이중 하나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다툼이 발생 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크게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주체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파탄주의와 혼인 파탄의 명백한 사유를 발생시킨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반대 측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유책주의가 있다.

이 두 가지 중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법원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로, 2006년 경 및 2007년 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C와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2018년 9월경 피고는 원고와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원고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위 폭행사건 직후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며, 2018년 11월경 다시 집을 나가 지금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1,547만원, 570만원을 각 인출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어서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원고)인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연초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연은 “위와 같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행위가 부부사이에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파탄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입증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와 논산, 전주, 인천 지역에서 전국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해당 법인 홈페이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건의 이혼 및 가사 사례 확인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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