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대책 후속조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건축법'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