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부실 방지
협력적 노사관계 전환·노동환경 개선 등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후덕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여당 의원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실정을 잘 아는 노동자대표를 이사회에 배치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실 운영을 방지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됐던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했던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부실위기까지 맞았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대표를 보냄으로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관여해 과거의 폐단을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노동이사 관련 법안은 현 21대 국회 이전에도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노동계가 추천한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며 그 동안의 관련 법 개정 논의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김경협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이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현행 공운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공운법 25조, 동법 26조 등의 법규정 하에서 해석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비상임임원 선출절차를 고려하되 직원들의 투표를 통한 노동이사 후보 선출 및 노동이사 선임절차를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 내부규정에 마련해 노동이사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그간 일방적인 지배구조와 폐쇄적 의사결정 체계로 비판받았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노·사 관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효율과 성과 논리에서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작지만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윤후덕 의원)',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변곡점(김경협 의원)',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모습(박주민 의원)',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노사관계 안정화의 중요한 연결고리(김주영 의원)'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