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징=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석 중 찬성 167석, 반대 12석,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17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사실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징=연합뉴스

정 의원은 마지막 호소에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누차 설명했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사유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를 검찰에 알렸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영장과 동의안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체포동의안 제출 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체포동의안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서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고 결국 지난 5일 정부는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유 중 하나가 검찰 자진출석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검찰조사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면서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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