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결과 출석의원 186명중 '찬성167'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본회의가 끝나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며 대기하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열체크를 하면서 본회의장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본회의장 밖, 로텐다홀에서 청와대 경호원의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현수 기자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 결과 출석의원 186명중 '찬성167'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최근 본회의장 복장으로 화제가 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블루진 소재의 독특한 복장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기자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로텐다홀에서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 =김현수 기자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 = 김현수 기자
로텐다홀 아래로 내려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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