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며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앞서 기재부가 개인별로 바꾸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란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강구한 게 3억원에다가 (가족 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 말하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놓고 기재부는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은 기준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우려해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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