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계획살인' 인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5일 오전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를 사용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달 31일까지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씨는 1~2심에서 전 남편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하였으나,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고씨가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점이 근거가 돼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작년 3월 2일 의붓아들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과, 다른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근거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대법원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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