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쟁점 `닭갈비 식사'에 재판부 판단 안 내려… 상고 통해 진실 밝힐 것"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6일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시된 자료들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한 감정 없이 판결을 내렸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닭갈비 식사' 여부에 관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지사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으며, 드루킹 일당이 댓글 공감 버튼 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의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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