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 등 24건 안건 처리

▲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중랑구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6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결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과 장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묵1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안', 조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이 중랑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됐다.

은승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살피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사업 추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집행부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들기 위해 예산 편성에 더욱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