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회, '헌법개정안' 발간
"현행 헌법 개정된 지 33년 돼…국가 기본틀 역할 한계 보여"
[일간투데이 고문현 칼럼니스트] 헌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본법이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이나 되었다. 사회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겪고 있을 정도로 지난 9차 개정 당시와는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현행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헌법학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포함하여 90여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총강분과, 정당·선거분과, 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재정·경제분과, 지방분권분과, 사법제도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었다. 3차에 걸친 전원회의, 각 분과별 수차에 걸친 분과회의, 8차에 걸친 분과위원장회의 등을 거쳐 드디어 한국헌법학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전문과 관련하여 새로운 헌법가치를 추가하여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사건으로 기존의 '4·19' 이외에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문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신설하여 수평적 권력분산(이른바 분산형 대통령제) 및 수직적 권력분산(지방분권의 강화)을 통한 '분권형 국가 지향'이라는 국가의 기본원리를 이번 헌법개정의 주된 방향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국무총리는 그 밖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였다. 국무총리는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국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권만을 유지하고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였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첫째, 지방분권 지향의 원리를 헌법 총강에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칙 명시, 둘째, 지방입법권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법률뿐만 아니라 자치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의 강화, 셋째,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자치법률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강화, 지방간 재정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평적·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명시하였다.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성의 확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종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병렬적 존치를 지양하고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일부로 포섭하고 사법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사법부라는 단일한 구성으로 양 기관을 편제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9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호선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관의 임명을 대법관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대법원장 역시 호선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권의 관할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선거 및 국민투표의 유·무효 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이전하여 일원적인 헌법재판구조를 지향하였다.
이번에 간행한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은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및 국민주권회의 개헌안 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어서 헌법개정안의 총체적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헌법개정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21대 국회의 개헌 논의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개헌 정국에서 전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간하였다.
이번에 간행하는 '헌법개정연구'에서는 단순히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성과물인 헌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을 넘어 집단지성을 도출하기 위한 생생한 과정을 담으려고 회의록과 관련 사진을 수록하게 되었다. 향후 여·야 정치권에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구한다.
필자=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고문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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