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3차 제재심…”불완전판매 CEO가 책임져라!”
나 회장, 자리 유지할까?

▲ 전 직장인 대신증권 대표 당시 발생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금감원 제재심에서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나재철 금투협회장(제공=금융투자협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10일 열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은 현 금융투자협회장이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당시 대신증권 대표를 맡았던 나재철 전 사장에게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와 유관단체에 몸담은 현직 수장으로서는 유일한 처분이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가 아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기구라는 측면에서 내부 정관에 의거 법상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근거가 없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0일 밤, 금감원은 지난 1차와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및 대표이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 권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일부 영업정지 처분 권고를 결정하고, 해당사 CEO 중 일부에게는 5단계 징계(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3단계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특히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이로써 제재심의 권고에 따라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이뤄진다

여의도의 관심은 온통 나재철 금투협회장의 거취에 몰리고 있다. ‘직무 정지’ 처분을 권고 받은 나회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지 여부가 초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과 현 시점간 시간의 간극이 존재해 ‘직무 정지’ 권고는 증권사에서의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사적 기구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협회는 업계의 이익단체인 만큼 협회 내부 정관에 따를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에 참석하는 CEO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 당시 각 판매 증권사의 CEO가 될 것이고, 성역은 없다”며 주요 CEO들을 소환할 뜻을 비췄었다. 하지만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세차례에 걸친 제재심 동안 금감원에 얼굴을 비추지 않고 대신증권의 현 대표인 오익근 사장이 대참했었다.

금투협회 고위 관계자는 “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장으로서 몸담았던 전 직장 대표 자격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임직원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뜻을 추정하고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유추할 뿐 우리도 속마음까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장님이 금감원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을 위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금감원의 제재 결과에 그대로 승복할 것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된다”며, “어차피 금감원 결정이 다시 뒤집어 질 가능성이 전례를 봤을 때 희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대신증권도 라임펀드 판매 당시 실무 선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사 결정의 과정에 리스크관리 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대신증권 현 대표가 제재심에 나섬으로써 회사를 대표해 설명할 부분은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라임사태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한 투자자는 “업계 탄원서를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섰다는데, 자신도 그 탄원서의 수혜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업계를 독려해놓고 제재심에도 참석 안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감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중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직접 대표가 실무선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의 진행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나 회장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현 CEO만 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 CEO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한 것은 자칫 사모펀드 관련 징계 대상이 최대 30여명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각사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협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나선 것이지 협회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장은 민간 기구의 수장으로서 중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자리를 내놔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더욱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3차 제재심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감원이 최근 불거지는 감독기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협회장이 규정상 자리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용인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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