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마다 수백 건…환수조치 나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부적정 사례가 수백 건씩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흥시는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47만여 명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8만 5천여 가구에 지급했다.

최근 시흥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부적정 사례로 판명된 환수 대상자는 도·시 재난기본소득 20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0여 명으로, 총 380여 명이다.

안산시의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69만 9천여 명이 지급받은 도 재난기본소득과 시 생활안정지원금에서 각각 390여 명과 60여 명, 차등 지급한 바 있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360여 명으로, 조만간 총 800여 명에게 환수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안양시도 부적정 지급 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 전출자와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자에게 도·시의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확정 후 가구원 구성 변동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출입으로 인해 날짜 계산을 잘못해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도 지급 전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당시 신속하게 지급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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