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코스크' 등과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난 오늘 0시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최근 변경되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이며,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단, 마스크를 착용 하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인 KF94와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인 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 허가 제품과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 착용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우선 마스크 착용을 현장 지도한 뒤 따르지 않을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1차 위반 시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음식을 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방송에 출연할 때 등이다.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5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기저 질환을 앓는 등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