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연간 90억 원 규모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을 받아 이를 대검찰청(대검)에 전달하면 대검은 수사상황 등을 고려,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를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정부 부처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고려해 예산에 편성한 특활비를 이해 못 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필요는 있다.

특활비는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도, 국가정보원도, 대통령도 직무상 특활비를 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특활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씀씀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수사와 국가 정보수집을 위해 써야 할 특활비가 개인 영달과 조직 보호를 위해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편파 수사와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해 특활비를 썼다면 단죄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기업인들을 단죄할 때 흔히 쓰는 카드가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기업인들 처지에서는 그 비자금이 특활비나 다름없다. 검찰에서 쓰는 세금으로 조성한 특활비가 아닌 회계상 없는 자금을 조성해서 불가피하게 기업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써야 할 특수활동비라는 점에서 오히려 생존비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검찰의 묻지마 특활비는 옳고 기업인들의 비자금은 범죄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는 반드시 그 용처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이를 국정감사를 통해 판별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특활비는 국회도 특활비를 쓰는 처지라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불거진 만큼 지금이라도 특활비의 용처는 투명하게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 보조를 받는 사립유치원과 유아원 등 수많은 단체와 협회 등이 예산은 지원하되 사용처는 묻지 말라는 억지와 생떼를 수없이 봐온 터라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그중 하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야당 두둔은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과 국정원의 특활비는 국가를 연명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 특활비가 국민을 잡는 데 쓰라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든 검찰 특활비 사용처 문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부처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투명한 집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이유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할 상황이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 특활비, 사법부인 대법원의 특활비도 유독 주유소에 특별히 집행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엄정한 의미에서 보면 특활비가 비자금으로 세탁되는 백태라고 할 수 있다. 쓰는 사람이나 감시하는 사람이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특활비 실태라 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이 기업과 국민에게 회계 투명성을 따지는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검찰, 법원, 국회, 국정원 등 통칭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집행됐다면야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고서야 사용처가 논란이 될 수 없다.

기업 비자금 잡는 검찰이 쩨쩨하게 비자금이나 다름없는 특활비를 감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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