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안팎 부당내부거래 우려 존재"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 변동 추이(단위: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된 재벌대기업집단이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내 뿐만 아니라 체제밖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우려가 있는 만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167개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 2022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전년 173개보다 감소한 167개로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큰 폭으로 감소(94개→82개)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3→5.4개), 손자회사(5.6→5.9개), 증손회사(0.5→0.8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수(19.8개)가 평균 자회사수(10.9개)의 2배 수준이고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6.1%포인트)·증손회사(6.8%포인트)에 비해 크게 증가(12.5%포인트)했다.

또한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 30%, 비상장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지분율 구간의 전환집단 비중은 자회사 42.0%, 손자회사 53.5%인 반면 전체 지분율 구간의 전환집단 비중은 자회사 30.5%, 손자회사 48.3%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고 분석했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개)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및 49.5%였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배당외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으며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161개) 중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며 최근 4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27→50%)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내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도 나타난다"며 "현재의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지배구조 및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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