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항만법·보험업법 등 경제활성화법 의결
검사 인권 보호 명문화 '검찰청법'·'후관예우금지법'·'조두순법' 등 통과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법률안 80건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을 포함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제고하는 '점자법 개정안' 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이 의결됐으며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 해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환경 및 디지털 요소를 강화한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저탄소·친환경·스마트 제조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복귀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 '보험업법'을 개정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험·자전거 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게임물 등급분류가 간소화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소하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게임물의 유통·이용 활성화에 따른 게임산업 진흥이 기대된다.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고된다.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매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게 해 점자문서 제공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했다.

검사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법관이 종전에 근무했던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이전 소속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로 전자장치(발찌) 피부착자의 실효적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감독 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자감독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비리·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 이후 체육계에서 제기된 비위 지도자의 퇴출이 한결 용이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연금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소득 없는 고령층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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