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절차를 위해 QR코드 입력및 출입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3차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4일만에 2단계로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정부는 서둘러 2단계 상향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히고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왼쪽에서 두번째)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녹색당,수원여성회등 12개단체 회원들과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마스트를 착용하고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하루전인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앞에서 국회 직원들및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카페의 경우도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하루전인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앞에서 국회 직원들및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절차를 위해 QR코드 입력및 출입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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