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3차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됐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히고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의 경우도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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