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17일에 이어 7월 10일 내놓은 정책 중 토지와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지역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폭등지역에 날아든 종부세가 두 배 가까이 고지됐다고 한다. 오른 만큼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를 마치 폭탄이라고 벌써 아우성친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보유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지만, 정권마다 주택정책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투기심리를 잡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2번이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겠는가. 그 21번째와 22번째 대책 중 하나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종부세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됐다. 전국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현실화했고 종부세도 세율조정에 따라 보유 정도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가 날아간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3구 등에는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부과됐다고 한다. 그래 봐야 치솟은 집값에 비하면 조족지혈로 보인다. 의식주만큼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토지와 주택은 투기와 재산을 늘리는 재택수단으로 변질해 왔다. 정책당국과 투기세력들의 장군 멍군식으로 부동산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투기지역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건 땅값과 집값이었다. 태어나서 은퇴할 때까지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재산을 불과 2-3년 만에 치솟은 아파트값으로 단숨에 벌어들이는 게 현실화한 것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세율조정도 현실화했다면 세율부담 때문이라도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투기거래에 따른 수익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편다면 굳이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 꼬리만 한 세금을 감당하고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이는데 투자는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유독 부동산시장에서만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은 이런 정책과 대책의 허점을 시장은 꿰뚫고 있으므로 발생한 현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처방 중 종부세 세율조정이 현실화하자 이제야 오른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카드로라도 안된다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정책을 조정해서라도 투기 세력에게는 투기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추가 대책도 주문하고 싶다.

미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것도 부동산담보대출 회사인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파산에서 비롯됐다.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100% 대출로 집을 사게 해서 부실이 발생하자 연쇄 파산사태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우량 두 회사는 졸지에 파산사태를 맞게 됐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도 이 회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동반 부실에 휩싸인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우리는 이와는 다르지만, 부동산정책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가장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1가구 1주택 정책은 지키되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대출정책은 더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책과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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