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자 법세련은 25일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 정치적 중립 훼손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등 6개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명령에 따라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며, 당분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6가지 혐의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와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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