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후 월세 가격 오름세…월세 비중도 늘어 주거비 부담 우려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월세 더해도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저렴해 관심

▲ 서울 용산구 일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월세 비중은 물론 월세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위기다. 월세 지출이 갈수록 늘어 주거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은 0.19% 상승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변동률이 0.02%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점차 오르더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7월 0.11%, 8월 0.17%, 9월 0.20%에 이어 10월 0.19%로 오름세가 확연하다.

문제는 전세난으로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집계한 17만2815건의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은 4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1% 포인트(p) 늘었다.

이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매물 품귀 현상을 빚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방식의 반월세로 몰리면서 시세가 올랐기 때문으로 시장은 분석한다.

전세난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8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월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4∼5월에는 보합, 6월(0.1%) 이후 10월(0.3%)까지 상승 폭이 조금씩 커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과 집값 상승으로 전세 매물이 희귀해지고 값이 오르면서 월세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집주인으로선 보증금은 가능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반월세 비중을 늘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높은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초기 임대료는 주변 비슷한 주택 유형의 시세(표준 임대료)의 95%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주거지원 대상자인 청년(19∼39세의 미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는 70~85% 이하로 책정된다. 임대료 상승률 또한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저렴한 임대료에 주거 만족도 또한 높다. 국토부가 조사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93.5%는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0%)와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39.7%)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연내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요 단지를 보면 이달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전용 62~84㎡ 1445세대)와 '고척 아이파크'(전용 64·79㎡ 총 2205가구)를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내달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블록 일원에 '힐스테이트 봉담'(전용 62~84㎡ 1004가구)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우미건설이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3지구 A15블록에 '파주운정3 우미린 스테이(전용 59~84㎡, 84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주변시세 대비 최대 70% 최소 95%의 초기 임대료가 책정되는데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합쳐도 오히려 아파트 월세값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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