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감찰하라" 지시

25일 법무부 청사 밖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위 사진)과 청사 앞에 추 장관을 응원하는 내용의 꽃바구니(아래 사진)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논란에 대해 검찰과 법원 간에 대립이 극에 치닫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릴 당시 근거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에 대한 것으로, 추 장관은 전날 징계청구 브리핑을 통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일부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분석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공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측은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공개 참고자료'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판사들은 판사 성향 분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 했을까"라며 법원 내부망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