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다.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사진='박사방' 주범 조주빈 / 일간투데이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주범 조주빈(24)이 1심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 1억여 원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는 징역 8년, 장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공범들과 함께 음란물 관련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22일 공판에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바 있으며, 당시 조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으며, 조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1심에서 조씨는 앞전의 모습과 달리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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