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사적모임 회식 등 연기 또는 취소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되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종교활동도 대면 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외자와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친지의 경우엔 방문할 수 있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최소화해 하도록 했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훈련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간부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의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견학·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요하면 군내 강사 초빙교육과 군부대 간 견학만 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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