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쟁법학회,'온라인 플랫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 학술대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다면시장의 속성을 갖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할 때 전통적인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각 시장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점과 착취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계약의 형식과 절차를 규율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적 규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논의할 때 플랫폼 분야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경우 각 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매출액 기준의 시장점유율 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착취남용으로 규율한 독일·프랑스 사례에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모두 존재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현재 입법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 해외 법률을 비교·분석하면서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향후 법률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혜신 한동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주안점이 지배적 플랫폼으로 거래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고착화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착취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전 계약의 형식 및 절차를 규율하는 한편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단일 사업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 후속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시장 규칙이 바로 서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을 통한 반경쟁행위 조사·시정 등을 함으로써 신산업분야 혁신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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