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 발굴 시행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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