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 발굴 시행

▲ 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 사진=용인시
[일간투데이 황선인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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