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사전동의한 자이며,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난 1년동안 서비스 신청자는 8,739명이며, 55,786건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기존에는 각 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11월 30일부터는 경기북부 5개 시·군(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통합서비스로 운영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5개 시·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