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학원·아파트 사우나 등 집단감염시설 대상
수도권 2.5단계 격상엔 신중 기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29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전국에 일괄적으로 1.5단계 또는 2단계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댄스·에어로빅학원 및 아파트단지 사우나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대책 등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2단계 격상 가능성…현재는 수도권 2단계, 호남·경남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는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을 넘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28일 사흘 연속(581명→555명→504명) 500명대를 이어갔고, 이 기간 지역발생 환자는 552명→525명→486명을 기록했다.

특히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일(11.22∼28일)간 일평균 400.1명에 달해 이미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충족한 상황이다.

현재 7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과 경남권은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단계 격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2.5단계 격상시 유흥시설에 더해 노래방까지 아예 문을 닫는 등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당장 2.5단계 격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도 그간 500명대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관련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공감을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한 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사각지대 핀셋 규제…에어로빅학원 비롯한 GX류, 아파트단지 사우나 등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격상 대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전날까지 총 15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댄스·에어로빅학원의 경우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실내체육시설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어로빅을 비롯한 격렬한 실내 단체운동(GX·Group Exercise)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 사우나와 관련해 전날까지 63명이 확진됐는데 이 사우나는 영업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부대시설로 돼 있어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2.5단계땐 노래방 문닫고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셧다운…정부, 신중 기류

정부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